접수일자 : 2014-08-19

심의일자 : 2014-08-29

제목 미스터리 던전
신청사 주식회사 칸마루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와 전투를 가위바위보로 진행을 하게되는 게임으로 윈도우마켓을 이용하는 부분유료화방식의 게임으로 단독형형태로 진행되는 PC용게임
캐릭터, 무기 구입에 있어 렌덤방식이 적용되어있으나 손실로 보기어렵고 유료구매가 수반되지 않아도 게임진행에 어려움이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