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16
심의일자 :
2010-04-23
제목
쥬라기 테니스 (Jurassic Tennis)
신청사
주식회사 인터세이브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선사시대를 배경으로,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진행되는 테니스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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