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2
심의일자 :
2010-04-30
제목
그랜드 쉐프트 오토 더 트릴로지 (Grand theft auto the trilogy)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게임 내 등장하는 무기 및 폭력의 정도와 그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행위 등의 선정적인 요소 및 범죄, 약물관련 내용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게임으로서,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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