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4-22

심의일자 : 2010-04-30

제목 그랜드 쉐프트 오토 더 트릴로지 (Grand theft auto the trilogy)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게임 내 등장하는 무기 및 폭력의 정도와 그 표현이 매우 사실적이고 빈번하게 발생하며, 성행위 등의 선정적인 요소 및 범죄, 약물관련 내용이 빈번하게 출현하는 게임으로서, 청소년층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