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2-16
심의일자 :
2016-12-30
제목
Lumo (루모) <PS Vita>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 게임 속 세상에 빨려 들어가게 된 주인공이 탈출을 위해 장애물과 적들을 피하면서 물건을 모은다는 내용의 어드벤쳐 PS Vita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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