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2

심의일자 : 2011-09-28

제목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
신청사 넷마블앤파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양 진영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FPS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전투 시 선혈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