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2
심의일자 :
2011-09-28
제목
그라운드제로(GROUND ZERO)
신청사
넷마블앤파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양 진영의 캐릭터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투를 진행하는 FPS
사실적인 무기류 표현과 전투 시 선혈표현이 있음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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