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콘솔(PS3) 기반으로 제작 되었으며, 디즈니 픽사의 동명의 판타지 어드벤처 무비가 원작인 액션 어드 벤처 게임물로서, 주인공 소녀 캐릭터를 이용하여 모험을 하는 것이 게임의 주 내용임
극히 단순한 무기류 표현 (칼과 활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적을 물리 칠 수 있음) (적 제거 시 이펙트 형태로 적이 사라지며, 선혈 및 신체 훼손에 대한 사항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