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29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홀릭2_전체이용가
신청사 이엑스큐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의 ‘12세이용가’등급으로 분류된 사항을 해소한 게임으로 전체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에 해당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