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1-29
심의일자 :
2009-03-18
제목
홀릭2_전체이용가
신청사
이엑스큐브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기존의 ‘12세이용가’등급으로 분류된 사항을 해소한 게임으로 전체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11조(폭력성 기준) 1호에 해당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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