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3-14

심의일자 : 2025-03-27

제목 GORN 2 (고른 2)
신청사 바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검투사가 되어 적들과 싸워 이기는 VR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신체노출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시 과도한 선혈 및 신체훼손이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f**k, 역겨운, 쥐*, 말*, 똥~ 등 과도한 저속한 언어 및 비속어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