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검투사가 되어 적들과 싸워 이기는 VR 게임물
* 직접적인 선정적 표현 - 성기 등이 완전노출된 것은 아니지만 신체노출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시 과도한 선혈 및 신체훼손이 표현됨 * 과도한 저속한 언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중 f**k, 역겨운, 쥐*, 말*, 똥~ 등 과도한 저속한 언어 및 비속어 표현이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