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8
심의일자 :
2010-10-27
제목
N.O.G : Nest Of Greed(네스트 오브 그리드)
신청사
리얼네트웍스아시아퍼시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캐주얼 액션게임으로 장르의 특성상 몬스터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표현 및 타격효과에 대한 묘사가 있으며, 주제 및 내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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