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2-08-17

심의일자 : 2022-08-25

제목 DOOM(둠)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악마의 공세를 뚫고 지옥의 문을 닫는 여정을 담은 1인칭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장면에서 선혈 표현과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 장면에서 fuck 등의 욕설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선혈이 낭자한 시체표현이 있으며 적 생물체의 묘사와 공격도구에 따라 신체훼손 표현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