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악마의 공세를 뚫고 지옥의 문을 닫는 여정을 담은 1인칭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장면에서 선혈 표현과 신체 훼손 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내 장면에서 fuck 등의 욕설 표현이 있음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선혈이 낭자한 시체표현이 있으며 적 생물체의 묘사와 공격도구에 따라 신체훼손 표현이 혐오감을 불러일으킴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