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8-14
심의일자 :
2017-08-25
제목
타워브이알
신청사
(주)폴리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성을 파괴하려는 적들에 대항하여 방어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VR전용 타워 디펜스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는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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