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6
심의일자 :
2010-07-21
제목
칠용전설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 중 유니크 아이템을 랜덤하게 획득 할 수 있으며, 레벨업 성공률을 상승 시켜주는 아이템이 있으며, 경미한 사행 행위를 모사함
상대의 동의 없이 타 이용자가 건설한 도시를 침략하여 자원, 게임머니 등을 획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의 폭력성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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