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8-18
심의일자 :
2026-09-03
제목
무슨무슨게임
신청사
무슨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생활 콘텐츠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어드벤처 RPG
경미한 폭력 표현
(무기와 붉은 선혈이 표현된 일러스트)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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