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8-18

심의일자 : 2026-09-03

제목 무슨무슨게임
신청사 무슨게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전투·생활 콘텐츠를 통해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어드벤처 RPG

경미한 폭력 표현
(무기와 붉은 선혈이 표현된 일러스트)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