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8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어질 어질 미로찾기(Maze)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로를 통과하여 최단시간에 홀에 넣어야 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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