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14

심의일자 : 2010-10-22

제목 Lets Flair (렛츠 플레어)
신청사 주식회사 핫독스튜디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타이밍에 맞춰 화면을 터치하는 단순한 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요소가 없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하고,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