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5

심의일자 : 2010-08-13

제목 페이블 3 (FABLE 3)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알비온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 주민들과 생활하며 자신의 레벨을 올리는 게임

술집 여자, 매춘부가 등장하고, 간접적인 성행위 표현이 있음(선정성)

칼이나 총 등을 사용하여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공격할 수 있고, 선혈 표현이 있음(폭력성)

거리의 일반 시민을 공격하거나, 암살자로 활동 할 수 있음(범죄)

술집을 배경으로 음주 장면이 있고, 술에 취하면 토하는 경우도 있음(약물)

닭 경주 등의 일부 미니 게임에 배팅을 하는 내용이 있음(사행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