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27
심의일자 :
2008-11-10
제목
아이키아
신청사
(주)모엔아이엔씨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그래픽으로 표현된 액션 게임으로 선정, 폭력, 사행 등의 요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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