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가상의 미래 전장을 배경으로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블록버스터 FPS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인간 캐릭터를 대상으로 사실적인 무기류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붉은색 선혈표현 등 과도한 폭력행위 묘사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표현 - 대화를 통한 등장 캐릭터의 각종 비속어와 욕설 등 부적절한 언어가 사용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