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7-08
심의일자 :
2010-07-14
제목
부띠끄타이쿤(Boutique Tycoon)
신청사
주식회사 루노소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단순한 조작을 통해서 옷을 판매하며 샵을 운영하는 타이쿤 형식의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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