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7-07-21
심의일자 :
2017-08-09
제목
대영웅
신청사
봄날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판타지와 무협스토리가 합쳐진 퓨전장르의 MMORPG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게임 진행시 무기를 이용한 적의 상해 및 붉은 색 선혈이 과도하게 표현되어 있음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캐시인 ‘원보’를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는 경매장 시스템인 ‘노점’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