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12-13
심의일자 :
2016-12-16
제목
레고 월드(LEGO WORLDS)(PC)
신청사
인플레이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고 블록으로 이루어진 세계에서 자유롭게 건축, 모험, 채집 등을 진행할 수 있는 오픈월드 형식의 PC용 게임
단순한 폭력성 (지형지물을 깨뜨리거나, 캐릭터들과의 전투 모션 등)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