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10
심의일자 :
2008-01-04
제목
네버월드(부제: NEVERWORLD ONLINE)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특정 지역에서 상대편에 대한 일방공격(PK)을 통해 아이템의 이득과 손실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이에 대한 제어장치와 혜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로또 및 복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자의 손실이 과도하지 않으며 게임의 재미요소로 기능함.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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