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2-10

심의일자 : 2008-01-04

제목 네버월드(부제: NEVERWORLD ONLINE)
신청사 (주)엔타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특정 지역에서 상대편에 대한 일방공격(PK)을 통해 아이템의 이득과 손실이 가능한 게임으로서

이에 대한 제어장치와 혜택을 동시에 가지고 있음.

로또 및 복권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나 이용자의 손실이 과도하지 않으며 게임의 재미요소로 기능함.

15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사행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