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01
심의일자 :
2010-12-08
제목
날아라 코코몽키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제시되는 일본어의 뜻을 맞추며 진행하는 퀴즈형태의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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