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4
제목
GO 바둑(고 바둑)
신청사
(주)모바일버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일반적인 바둑의 룰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단독형 모바일 바둑 게임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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