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8
심의일자 :
2011-01-12
제목
PixelJunk™ Shooter 2 (픽셀정크™ 슈터 2)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주에서 조난을 당한 사람들을 구조한다는 내용의 슈팅게임
PSN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이용자간의 온라인 대전이 가능하며, 참가비를 내고 대결 결과에 따라 리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나 사행성은 없다고 판단됨.
주제 및 내용에 있어 전체연령이 이용하기에 유해적인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