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24
심의일자 :
2010-03-26
제목
Super Pet (수퍼펫)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의 대전시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고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있어 경미한 사행성에 해당되어 ‘전체이용가’등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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