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24

심의일자 : 2010-03-26

제목 Super Pet (수퍼펫)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이용자 간의 대전시 베팅과 배당을 내용으로 하고 우연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이 있어 경미한 사행성에 해당되어 ‘전체이용가’등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등급으로 올림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