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5-14
심의일자 :
2015-05-29
제목
Persona 4 Dancing All Night (페르소나4 댄싱 올 나이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인기애니메이션 ‘페르소나’에서 파생된 단독형 리듬게임으로 페르소나4의 스토리를 계승하며 음악에 맞추어 스크린을 터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도시괴담과 관련된 영상과 캐릭터 등에서 공포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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