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11-22
심의일자 :
2012-11-28
제목
닭다리스파이더맨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 기반이며, 닭다리 캐릭터를 조작하여 화면에 보이는 아이템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플래시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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