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4-10
심의일자 :
2012-04-13
제목
헤어메이커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헤어샵을 운영하는 과정을 그린 경영시뮬레이션 게임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