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4-17

심의일자 : 2009-05-06

제목 메이플스토리
신청사 (주)넥슨코리아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기내용을 검토하였을 때 단순형 형태의 폭력묘사가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게임위 심의규정 제11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단순한 폭력묘사)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