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10-24
심의일자 :
2024-11-08
제목
Dungeon Done (던전 던)
신청사
주식회사 모아이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위험한 던전에서 서로 협력하여 보물을 찾아 탈출하는 내용의 PC용 던전 크롤러 게임
제한적인 폭력성
(플레이어 피격 시 나타나는 붉은 선혈 표현,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몬스터 외형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