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9-05
심의일자 :
2014-09-19
제목
Vessel (베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발명가가 자신이 만든 플루토액체가 세상의 기계를 고장나게 만들자 이를 해결하기위해 기계를 고치는 플루토액체를 만들고 맵을 진행하며 목적지를 진행한다는 설정의 게임
전반적인 분위기에 있어 저연령층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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