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5-17

심의일자 : 2018-06-01

제목 이터널 라이트
신청사 주식회사 가이아모바일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태고의 땅 마스랜드를 침략해온 악마들과의 전투를 다룬 모바일용 '이터널 라이트'와 연동되는 PC용 MMORPG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
(무기 및 마법을 사용한 다양한 전투표현)

경미한 수준의 약물표현
(주류와 관련된 퀘스트 및 주정뱅이 NPC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