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8-05-17
심의일자 :
2018-06-01
제목
이터널 라이트
신청사
주식회사 가이아모바일코리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태고의 땅 마스랜드를 침략해온 악마들과의 전투를 다룬 모바일용 '이터널 라이트'와 연동되는 PC용 MMORPG 게임
경미한 수준의 폭력표현
(무기 및 마법을 사용한 다양한 전투표현)
경미한 수준의 약물표현
(주류와 관련된 퀘스트 및 주정뱅이 NPC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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