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17
심의일자 :
2011-03-25
제목
레전드오브블러드(Legend of Blood)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사실적인 무기의 표현이 있으며, 플레이 캐릭터 타격 시 사실적인 선혈의 묘사가 있으며, 사용자간의 대결의 결과에 따른 보상과 손실이 존재함
게임에 등장하는 여성 플레이 캐릭터의 노출이 다소 과도하게 표현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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