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30
심의일자 :
2009-07-15
제목
미니파이터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미니파이터2‘를 모티브로 하여 모바일로 구현한 게임으로, 선물상자 오픈시 우연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4조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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