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30

심의일자 : 2009-07-15

제목 미니파이터
신청사 넷마블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온라인 ‘미니파이터2‘를 모티브로 하여 모바일로 구현한 게임으로, 선물상자 오픈시 우연적인 방식에 의거하여 결과가 결정되고 경미한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규정 제14조 2호에 의거하여 '12세이용가'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