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23
심의일자 :
2012-01-04
제목
괴혼 노.비타(KATAMARI DAMASHII NO VITA)
신청사
반다이남코 엔터테인먼트 코리아(주)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공을 굴려가며 물건을 붙이는 시리즈 게임물로서, 게임내용과 주제에 있어 전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으로 판단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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