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0-07-21
심의일자 :
2020-08-07
제목
좀비스쿨
신청사
게임뮤지엄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좀비 바이러스가 퍼진 도시에서 좀비를 처치해나가는 PC용 액션 게임
과도하지 않은 폭력 표현
(판타지적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및 선혈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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