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6-08
심의일자 :
2009-06-22
제목
파워풀 프로야구 KBO'09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표현이 없는 게임으로 판단하여 심의규정 제 9조 1호에 의거해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함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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