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3-26
심의일자 :
2014-04-09
제목
신차원아이돌 넵튠 PP
신청사
(주)씨에프케이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신을 아이돌로 육성시켜, 팬들의 No 1이 되는 것을 목표로 팬을 늘려가는 게임
카메라 위치에 따라 선정적인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