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17
심의일자 :
2010-03-24
제목
Fashion Boutique(패션 부티크)
신청사
넥스텝미디어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주인공 마야가 되어 세계 각지를 돌며 패션샵을 운영하는 타이쿤형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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