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불우한 사고를 통해 특별한 능력을 얻은 형제가 안식처를 찾아 떠나면서 겪는 성장통을 다룬 내용의 어드벤처 게임물
*과도한 폭력 표현 - 사람을 타격하는 과정에서 선혈이 튀는 표현이 존재함 - 총기류 무기나 초능력을 활용하여 사람을 살해하는 표현이 존재함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t, D**n 등의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함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선택지를 통해 흡연을 하게 되고 그 표현이 구체적으로 묘사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