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21
심의일자 :
2012-04-13
제목
수호환상전
신청사
주식회사 인터세이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 송나라를 배경으로 다수의 이용자가 온라인에 접속하여 자신의 역할을 가상의 공간에서 수행하며,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행하는데 대한 보상 및 성취감 등을 얻는 내용의 MMORPG게임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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