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온라인 멀티 플레이 전용인 일인칭 슈팅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총기류 등으로 공격 시, 선혈 및 신체훼손이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게임 진행 도중 캐릭터들이 a*****e, s*n o* b***h 등의 욕설 및 비속어를 사용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마약을 사용하여 체력을 회복할 수 있고, 그 효과가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