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4

심의일자 : 2012-02-22

제목 Boxman (박스맨)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로 형태로 제공되는 맵에서 박스를 특정 표시가 된 위치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단순한 캐주얼 게임물로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