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14
심의일자 :
2012-02-22
제목
Boxman (박스맨)
신청사
(주)유비누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미로 형태로 제공되는 맵에서 박스를 특정 표시가 된 위치로 이동시키는 내용의 단순한 캐주얼 게임물로 폭력성, 선정성 등의 표현은 없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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