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8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노바2 (Nova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무기류가 단순하게 표현된 게임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