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10-08
심의일자 :
2009-10-28
제목
노바2 (Nova2)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은 무기류가 단순하게 표현된 게임으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심의규정 제 11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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