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8-02
심의일자 :
2013-08-14
제목
아스타
신청사
엔에이치엔블랙픽 주식회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신들과의 전쟁 이후로, 아수와 황천으로 갈라진 삼사라를 배경으로 아수와 황천의 전사의 대립을 담고 있는 MMORPG게임
과도한 폭력 표현(과도하고 사실적인 선혈묘사)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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