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4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아스트로이드헌터(Asteroid Hunter)
신청사
시그마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터치를 통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행성들을 폭발시키며 진행하는 슈팅게임물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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