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4

심의일자 : 2010-12-29

제목 아스트로이드헌터(Asteroid Hunter)
신청사 시그마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터치를 통하여 화면에 나타나는 행성들을 폭발시키며 진행하는 슈팅게임물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