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3-08

심의일자 : 2010-03-19

제목 환상유희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서유기를 배경으로 한 MMORPG로서 무기의 표현 및 무기사용에 따른 타격효과가 표현되며 게임의 주요 내용이 이용자간 대결 및 몬스터 사냥을 통한 캐릭터 성장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과 심의규정 제11조 제3항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