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7-22
심의일자 :
2008-07-30
제목
마녀의이상한약국
신청사
(주)몬스터게임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사행성, 선정성, 폭력성이 없으며 전체가 즐기기에 무리가 없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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