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12-29
심의일자 :
2012-01-06
제목
YETI vs. HUNTERS (설인 vs. 사냥꾼)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스테이션 홈에서 실행하는 간단한 액션 게임
공격 장면이나 효과 등은 단순하지만, 캐릭터가 사실적이고 인간 형태의 캐릭터를 화살로 쏘는 장면이 빈번함 (폭력성)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따라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